경북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인화 실무자 회의 개최
  • 나영조기자
경북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인화 실무자 회의 개최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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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
도체 등 현안사항 의견 수렴

경상북도체육회(회장 김하영)는 9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세미나실에서 시군체육회 특수법인 업무추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지난해 연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 6월 8일까지 전국의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특수법인화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경북체육회 및 경북의 23개 시군체육회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법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을 초청해 시군체육회 법정법인화 과정의 궁금증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도민체육대회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최길동 부회장은 “체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법정법인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법정법인화에 따른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스포츠 인권향상 및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을 위해 도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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