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관리소와 영주시 소속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이 협업했다.
단속반은 영주시 소재 원목생산업체, 제재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77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 화목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종 소장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특별법 준수는 물론 고사목 발견 신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