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슬러지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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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수슬러지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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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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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대체방법·처리비용 확보 비상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발효(1996년 3월)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2006년 2월)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경북도내 일선 시·군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5년 10만4000t, 2006년 12만1000t, 2007년 7월말 현재 8만4000t이다. 올해 7월말 기준 하수슬러지 처리는 재활용 1만5452t, 매립 1137t, 소각 929t 등이며 나머지 6만7091t은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발생량 중 해양투기비율은 79.3%에 달한다.
 해양투기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값싼 처리비용 때문이다.
 이동거리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양투기가 톤당 평균 2만5000원대인 반면 퇴비화와 복토재는 각 4만원, 소각은 5만원 등으로 크게는 t당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체처리방법에 고심 중이다.
 경북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구미시와 문경시가 각각 소각과 퇴비화 공법으로 처리시설을 완비해 가동중이며 올해는 경주, 상주, 고령, 칠곡, 울진 등 5개 시·군이 퇴비화시설을 만들고 김천과 영덕은 소각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총 32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08년도에는 포항시가 복토재 방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안동은 퇴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09년이후에는 영주, 경산, 청도, 의성, 성주, 예천 등 5개 시·군이 육상처리시설을 완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처리공법 선정과 재정부담, 슬러지 재활용 수요처 확보 3중고를 겪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3년 7월)의 개정으로 시설용량 1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직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처리방법은 소각과 재활용 뿐이다.
 소각은 비용이 지나치게 비쌀 뿐 아니라 다이옥신 발생 등 제 2의 환경오염발생과 잔재물 재처리 등의 우려 때문에 선뜻 도입하기 힘든 방안이어서 대다수 재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설치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이후 운영비는 지자체의 몫으로 운영비 부담, 수익성, 활용도,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공법 선정이 중요하다”고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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