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지원대출 운용관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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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企지원대출 운용관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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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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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유통·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업체서 제외
 
내년 1월부터 시행
 
한국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지원대출과 관련해 운용관련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방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지원제도의 운용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한도 배정기준 변경은 정책호응한도 배정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배정비율 30%를 제외하는 대신 신용대출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올리고, 나머지 20%를 금융기관 금리우대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이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중소기업지원한도 7750억원 중 90%인 6975억원은 우선지원 대상업체의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배정하고, 나머지 10%(775억원)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실적 및 적용금리 수준에 따라 배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대출 급증에 대응한 대상업체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대출재원(12월 현재 7750억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기술력이 우수한 제조업체 등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업체에서 도소매업 등 단순유통 또는 서비스업종을 제외했다.
반면 대구3030기업, 대구산업대상 수상기업 등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술력 우수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했고,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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