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년 6월
  • 김무진기자
‘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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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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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번복… 죄질 무거워”
검찰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영만<사진>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군수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지한 예금을 군위농협으로 재이체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군위군수로서 신공항 유치라는 숙원 사업에 골몰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 중 재산상 이득 취득이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인 영득(취득) 의사가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위축협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어떤 결과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토록 해 2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그는 당시 군이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또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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