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15일 이 같은 행위를 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23일께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포항 북구 신광면 기일산 일대에서 소나무 8그루를 굴착해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23일~24일께도 같은 곳에서 소나무 10그루를 굴착해 이동시킨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15일 이 같은 행위를 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23일께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포항 북구 신광면 기일산 일대에서 소나무 8그루를 굴착해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23일~24일께도 같은 곳에서 소나무 10그루를 굴착해 이동시킨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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