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14일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 7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북구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람을 들이받고도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70대 여성은 이날 사망했다.
권순향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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