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내년부터 1세이상 암소 전두수 년1회 이상 검사실시,비거세우 검사증명서 휴대,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 단축, 청정농장 지정, 보상금 지원관계와 방역대책 추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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