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熱風)과 광풍(狂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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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熱風)과 광풍(狂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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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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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불고 있는 핀테크와 가상통화, 특히 비트코인의 열풍과 광풍에 마음이 급한 일부 젊은 세대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기존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효율화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된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핀테크와 테크핀, 가상통화와 비트코인의 열풍과 광풍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차하는 가운데 밀레니엄 세대의 잠 못 이루는 화두가 되고 있다. 꼰대(?) 세대로서 크게 우려되는 맘 그지없다. 지난해 필자의 졸저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핀테크 for 창업:(박영사)>이 운좋게도 교육부 및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지금의 대세적인 주요 트랜드를 찾아 나선 집필 여행의 작은 결과인 셈이다. 부끄럽지만, 필독을 권한다.

두 가지 예를 보자. 첫째, 씨티은행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Citicoin). 이는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신흥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 속성을 갖는다. 둘째, 물리적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이는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지급서비스, 크라우드펀딩와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와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이 있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일희일비(一喜一悲)로 급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고 있다.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급등한 가격 및 심한 변동 폭으로 거품 논란이 크다. 또한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크게 규제하고 있는 추세다.

며칠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경제학자)로버트 기요사키는 “세계 금융시장에 역사상 최대 붕괴가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리스크가 상존(尙存)한다는 의미다. 젊은이여! ‘눈앞의 일확천금보다는 지금이 무척 어렵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는 어쩜 무척 느리고 우둔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가야 할 인생길이 많이 남았으니 그래도 가장 안전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 부디 현실적이고 이마 푸른 젊은 세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네.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Saxoph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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