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친구 등에 사기 친 30대, 징역 1년 8개월
  • 이상호기자
아버지 친구 등에 사기 친 30대,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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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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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등 “계좌 정지됐다” 접근
145회 걸쳐 1억여원 가로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아버지 친구 등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아왔던 30대 남성에게 실형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대게 장사 등을 위한 돈을 받아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흥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사기를 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사기를 칠 대상으로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의 사위를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1억원이 넘게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가 됐다.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니 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보라”는 거짓말을 했다.

A씨 말을 믿은 A씨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아버지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버지 친구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아버지 친구로부터 8개월 간 114회에 걸쳐 735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또 아버지 친구 사위한테도 이 같은 수법으로 3개월 간 31회에 걸쳐 518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아 왔었다.

최누림 판사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45회에 걸쳐 1억 2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미미한 점 등 다양한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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