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이 아닌 사후 확인을 받아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반품을 한 뒤 반품·환불 영수증이나 해외 운송장 등을 세관장에게 사후 제출해 확인받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반품 전 보세(세금 보류)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전확인’ 등의 환급요건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가 관세를 돌려달라며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반품 뒤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반품분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뿐 아니라 기내·선상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반품·환불 영수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 않고 3개월을 유예하는 이유는 관련업계 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준비기간 등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반품을 한 뒤 반품·환불 영수증이나 해외 운송장 등을 세관장에게 사후 제출해 확인받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반품 전 보세(세금 보류)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전확인’ 등의 환급요건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가 관세를 돌려달라며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반품 뒤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반품분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뿐 아니라 기내·선상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반품·환불 영수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 않고 3개월을 유예하는 이유는 관련업계 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준비기간 등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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