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 이상호기자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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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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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서명 운동 돌입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스1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에는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과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주자들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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