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철규 국제형사과장은 11일 “중국 국무원이 1월 7일자로 정씨에 대한 최종 송환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팀 구성 등 정씨를 데려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대만, 홍콩, 중국 등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왔던 정씨가 작년 5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체포되자 중국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12월 12일 정씨에 대해 인도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의 적색수배자(red notice) 명단에 오른 채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중국 안산(鞍山)시에서 한국인 JMS 여신도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붙잡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인창 부장검사)는 정씨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최근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내용 및 처벌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를 사실상 재개했다.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명이 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정씨가 송환됨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씨의 송환에 따라 JMS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이모씨에 대한 수사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JMS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이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참고인인 정씨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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