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팔리고 있는 친환경인증품, 표준규격품, GAP(우수농산물관리제)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농산물등에 대한 부정유통여부와 품질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속박이, 중량일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성분 분석 및 PDA 등을 활용해 가짜를 구별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경북 농관원은 허위광고나 허위표시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적격농산물을 출하한 농민에게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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