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2년 1월1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게 된다.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가능하다.
이용권 지급 예정일은 2월 28일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