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식육 제조일자 위변조 등
내달 4일까지 단속·수사
식육 제조일자 위변조 등
내달 4일까지 단속·수사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20일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제수용 식육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
이 기간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 중 명절 기간 많이 소비되는 식육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이 의심되면 소고기의 경우 유전자(DNA)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진위 여부를 가려 위반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원산지 거짓 표시)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오정옥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팀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꾸준히 수사·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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