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제도 운영… 자동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화재·재난 등 최대 1500만원 보장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보험료 전액 지원… 화재·재난 등 최대 1500만원 보장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모두 보험 상품에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1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 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아직도 시민보험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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