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투입해 지붕개량 지원 30가구를 포함해 총 388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처리는 최대 352만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540만원이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경주시 신진욱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노후슬레이트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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