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선남골프장 9홀 조성… 군유지 매각 논란은 ‘여전’
  • 권오항기자
성주 선남골프장 9홀 조성… 군유지 매각 논란은 ‘여전’
  • 권오항기자
  • 승인 2022.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임시회서 일부 의원 반대에도 우선 매각 상정
도희재 군의원 “군유지만으로 9홀 개발은 위법” 지적
간담회 등도 안한 일방적 행정… 사업자 선정도 시끌
성주군청
성주군이 선남면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18일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유지의 우선 매각 안을 상정했고,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통과·처리됐다. 문제는 군유지 매각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원 56만5019㎡ 면적의 9홀 규모이며, 확보되지 않은 인접 사유지 규모는 약 30만㎡이다. 군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공고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24일 ㈜대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8월 14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5개 업체가 참여했고, 군에서 책정한 배점기준인 사업수행능력 부분의 재무능력과 자기자본 비율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대방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맞춤형 기준이었다”며 탈락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희재 성주군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호한 업체 선정 기준을 비롯해 공청회와 간담회도 없이 일방통행식의 행정,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3년 5월 16일 체육시설(골프장)의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계획 관리지역)의 변경을 위한 경북도 성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서 110만6520㎡의 전체 부지를 두고, 군유지 56만5019㎡의 면적만으로 시행한 사업자 지정은 근본적인 위법”이라며 “애초부터 군은 용도변경(지목변경)시설결정을 통해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계를 분할해 군유지만으로 9홀을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선남골프장(가칭)의 경우 국토계획법을 준용해 사업구역의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이럴 경우 사업구역 내 사유지가 존재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춘 자만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남골프장의 경우 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한 사업자 선정은 권한 없는 행위이며, 이후 진행되는 관련 행정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로 정의된다.

또 국유지와 공유지의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92조 6항, 19항’에 의거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국공유지의 사용권한을 얻은 후 국유지는 자산공사를 통해 불하 받고, 공유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16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 군 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준공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할시행을 위한 공유지 처분 행위는 분할시행 및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의 행위주체를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87조, 제88조 1항’을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성주지역 일각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안고 출발하는 것은 골프장 유치의 명분보단, 행정의욕이 빚어낸 소탐대실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