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 경북도민일보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2.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취한 기분이나 단순히 눈에 거슬려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정치적 의사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더 이상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구미경찰서 봉곡파출소 경감 최기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