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력자 공천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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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력자 공천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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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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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오늘 최종 확정…김석준(달서 병)신청 가능
당규(3조2항)적용하면 친박-친이 대거 신청못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벌금형 전력자의 한나라당 공천신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일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 2항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는 벌금형 전력자의 공천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달서병)의 공천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규 3조2항을 적용할 경우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親) 박근혜 측이 당규 3조2항을 엄격히 적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선거법 위반, 파렴치한 행위, 윤리위 징계 받은 사람까지 공천신청을 불허하도록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이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어 만약 3조 2항을 엄격히 적용될 경우 수많은 인사들이 공천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뢰사건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이재오, 정두언 의원도 공천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업소들에 벽시계 8개를 돌린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 의원도 17대 총선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86만원 상 당의 음식을 접대한 혐의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권오을, 김광원, 이상배 의원을 비롯 정의화, 홍준표, 심재철, 김재경, 홍문표 의원 등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친이측 의원들의 공천신청이 어렵게 된다. 반면 친박 측에서는 김태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공천비리에 연루됐던 김덕룡, 박승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파렴치범과 윤리위 징계자까지 포함하면 국정감사 도중 `군부대 골프’ 파문을 일으켰던 공성진(친이), 김학송·송영선(친박)도 공천이 어려워진다.
 한편 이방호 사무총장 사퇴와 당규 3조 2항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친박 측이 4일 모여 대책을 논의키로 해,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로 결정한 당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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