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더 많은 무주택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입주 대상자 기준을 더욱 확대해왔다.
신청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무주택자이면서 입주 우선순위 또는 차순위 대상자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로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가정폭력피해자·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자활근로 참여자이고 차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하되 미달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안동시 소유분 안기세영아파트 10세대는 전용면적 32.76㎡의 원룸형 구조이다. 임대조건은 2년 계약 후 필요에 따라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 계약 시 50만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거주 중에는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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