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는 아직도 의사-변호사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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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아직도 의사-변호사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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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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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클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의사들, 지방서 개업 떡 돌린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1980년대 후반 의과대학 신·증설이 대거 허용된 이후 의사들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문의 취득 후 대도시 개업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한의사) 수는 1995년에 5만 7188명(8714명)에서 2005년에 8만 5649명(1만5027명)으로 늘어나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한의사를 포함한 수)는 126.82명(146.14명)에서 177.34명(208.46명)으로 늘었다. 의사공급 제한이 완화되면서 의사들의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겠지만, 소비자 복지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병원이 멀어 몸이 아파도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환자를 돌보던 `실력파 의사’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기사도 의료 소비자의 사정이 나아졌음을 전하고 있다.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뢰재(credence good)나 경험재(experience good)라 부른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아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잘 알 수 없거나 받아본 이후에도 잘 모르는 특성을 가진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의료나 법률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즉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잘 알지만 소비자는 무지하고 식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실력 수준을 갖춘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면허제의 취지다. 그 취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면허제(licensure)는 공급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면허제 도입 목적이 사실은 종사자 수를 제한하려는 의도에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나 전문의 제도와 같은 인증제(certification)도 그런 기능을 한다. 의사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수가 늘어나면 실력이 낮은 이른바 `돌팔이’들이 판을 칠 것이므로 종사자 수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학협회가 의과대학 신·증설과 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것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만, 결국 모두 면허를 취득하므로 아예 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을 통제하여 공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마찰도 마찬가지다. 당초 1500명 선으로 정해졌던 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났지만 두 숫자 모두 별다른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변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정한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참고할 수는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나 각국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시장과정(unhampered market process)을 통해 나온 정보만이 소비자 선호와 공급자 선택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많은 고시 낭인이 생길 것이라는 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시장의 오류 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 신문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에 의대에 입학하려는 아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공대로 지망을 바꾸게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의사들의 수입 감소와 서울 개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하에 아들에게 공학도가 되도록 조언한 것으로서 시장 조정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과정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 직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원하는 대학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것이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 복지를 가장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정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발하면, 이는 필히 기존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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