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11개 지역 선거구 획정 합의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중대선거구제 11개 지역 선거구 획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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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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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
호남 1·충청 1 선거구 시범 실시
기초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
광역 38명·기초 48명 각각 증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뉴스1
여야는 14일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1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에서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으로 총 7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현행법(기초의원 정수 2인 이상 4인 이하)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공전을 거듭해왔다.

중대선거구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시범 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 소멸을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자는 제안이 주쟁점이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중대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특히 양당이 상당히 우세한 영·호남을 포함하고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화해서 3~5인제 선거구를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을 받아줬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낸 법안은 순증으로 69개로 돼 있지만, 현재 합의된 건 38개”라며 “여러 제도 효과와 지방소멸 대응 정책효과 등을 두루 검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역구가 넓어지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철학과 반대로 가는 방향이고, 중앙정치 영향을 민생정치까지 투영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해왔다”면서 “철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시범 실시를 해서 중대선거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려하는 역행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여야는 우선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48명을 정수로 합의했지만, 11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 실제 늘어나는 의원 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논의 내용까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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