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준 울진해양경찰서장이 지난 4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숙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과장 및 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영호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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