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진률(40)의원이 대법원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지난해 11월 1일 대구고법이 김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일자로 의원직을 수행 할 수 없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자격상실로 인해 자치단체 등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포항시 `다’선거구는 오는 6월4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치러진 포항시의회 `다’선거구(우창·장량·환호동) 재선거에 출마,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원을 통해 유권자 10명에게 3만~20만 원씩 모두 103만 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의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심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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