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해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한다.
황후현 예방담당자는 “주택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화재에 경각심을 가져 주택용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구비해 주시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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