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천시의회 의장 등 18명 사전영장
지난(12·19)단체장 재선과 관련, 청도에 이어 영천시장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 돈이 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선거 수사를 펴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70)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 등 1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천시의회 임 모 의장 등은 지난해 시장 재선거때 자신의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를 해주겠다며 A후보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모(58)씨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장 등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달 초 A 후보가 구속된 정모씨 등 2명에게 모두 2억3000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에는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6명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재선에서 당선된 김영석 현 시장은 2~3위 후보를 수백표 차로 누르고 간신히 당선됐다.
/김장욱·기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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