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P산삼점,`7만원짜리 중국 장뇌삼’200만원에 팔아
지난 설 대목에 중국산 등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대량 비싼값에 소비자들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설 대목 집중 단속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를 비롯해 산삼까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농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국산 위장 유통실태가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대목을 앞둔 지난달 17일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식품 판매.가공업체 1만252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680개 업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설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를 둔갑시킨 43개 업소를 비롯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9개 업소 등 총 112개소가 적발, 형사입건 되고 위반물량에 따라 관할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5~7만원짜리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과 장뇌삼으로 둔갑시켜 대구 시내 유명 백화점 매장에 진열, 판매한 P산삼점 대표 K씨(47세)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
위반자 K씨는 둔갑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산삼감정증명서’나 `산삼감정소견서’ 등을 허위로 작성, 비치해 소비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측은 “적발된 물량은 이미 판매된 산삼과 장뇌삼을 포함해 백화점 2군데에 진열된 580만원대 산삼 2점과 390만원대 산삼 2점, 30만원대 15년근 장뇌삼 30뿌리”라며 위반물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96곳이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59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모두 5억56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55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쇠고기(26건), 고춧가루(24건), 떡류(1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미국 또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중국산 냉동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