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VS 시민 “불법주차 논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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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VS 시민 “불법주차 논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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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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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 부족…시민과 갈등구도 표면화
   시민의식 고취·조례개정 등 대책마련해야

 
 
 주차위반 사례와 범주를 놓고 시민들과 포항시 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어 시민의식 고취와 자치단체조례개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포항시의 경우 차량증가율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차위반으로 인한 단속 공무원과 운전자들간의 잦은 마찰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매년 5~7%씩 신규차량등록 등 기타사유로 인해 2007년 기준 19만5000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포항시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민들과의 갈등구도가 점차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대립양상은 특히, 시내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등이 있는 북구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북구청 관계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A모 공무원은 “물론 억울한 사연이나 딱한 처지에 놓인 시민일 경우 법의 논리보다 시민공감대형성 차원에서 어느정도 해소 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며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무조건 `욕’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주차시설부족으로 잠시 불법주차해 놓은 것을 차량 탑재용 카메라로 단속하는 등 운전자들도 화가 날 때가 많다”며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동경의 경우, 단속 공무원과 시민들간에 주차위반 마찰이 수 십년째 일어나자 지난 2006년 6월부터 아예 주차단속권한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 범칙금(4만원)을 10일 이내 납부할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을 지급해 주는 등 대시민 위로(?) 차원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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