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율촌빌딩 화재…50명 부상
재판 변호 불만 50대 시너 뿌리고 방화…용의자 현장서 숨져
20분 만에 진화 불구 지상층 스프링쿨러 없어 인명 피해 키워
대구경찰청, 사건 전담팀 꾸려 범행 동기·과정 등 수사 착수
재판 변호 불만 50대 시너 뿌리고 방화…용의자 현장서 숨져
20분 만에 진화 불구 지상층 스프링쿨러 없어 인명 피해 키워
대구경찰청, 사건 전담팀 꾸려 범행 동기·과정 등 수사 착수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뒤편 7층짜리 율촌빌딩 2층에서 불이 나 여성 2명, 남성 5명 등 7명이 숨졌다. 또 단순 연기 흡입 등을 포함한 모두 5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연기가 많이 나 건물 안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은 긴급 대피했다.
이번 화재는 재판 변호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불은 해당 건물 2층 203호에서 시작됐다.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등을 통한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203호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다만,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포항지역에 출장을 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불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낸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용의자가 주거지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CCTV에서 확인돼 동선 수사에 나선 만큼 자세한 사항은 현장 종합감식,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등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화재가 A씨의 단독 방화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화재 당시 20여분 만에 일찍 불길이 잡혔으나 2시간 넘게 연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서 수색 작업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이번 화재가 일어난 건물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 지어진 탓에 내부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반면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차 합동 화재 감식에 들어갔다. 또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추가 확인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사건 전단팀’을 꾸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 명확히 수사, 자세한 내용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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