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중·고등학교 졸업과 신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탈선 선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청소년들은 술집·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업주나 어른들의 별 다른 제재없이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있어 선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청소년들을 술집에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술집주인 임모(2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 날 새벽 0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중앙동 A주점에 고등학생 심모(18)군 등 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혐의다.
포항 남·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포항지역에서 청소년을 주점 등 유흥업소에 출입시켜 술을 팔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마신 뒤 추가범죄에 자연스레 노출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해 8월 4일 포항시내 S술집에서 고교생들이 어울려 술을 마신 뒤 남자고등학생 2명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민 문모(30)씨는 “요즘 포항시내 술집에 나가보면 업주들이 장사를 위해 청소년들이 출입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언뜻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도 어른들이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이 부쩍 잦아진 것 같다”며 “심야시간을 이용한 청소년 선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 2008년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에 해당된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