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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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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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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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철용)은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분에 충당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2008년 2월 기준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자 중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155명(체납액 28억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을 분석 요청해 실익이 발생되는 체납자 32명(체납액 10억2000만원)에 대해 우선 공매예고 통지하였으며, 오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유예신청도 없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에 일괄 공매를 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46억원) 일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새벽 및 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517대(2억5900만원)의 차량을 영치하였고, 3대(2000만원)에 대해 강제인도를 실시해 공매처리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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