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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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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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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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 3조2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옛날부터 행해져 왔다. 또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새해맞이 또는 대통령 취임기념으로도 특별사면이 실시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발표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내비친 바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신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현재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국정농단 형사판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그동안 재벌 총수들의 형량으로 공식화된지 오래다. 여기에 그동안 유독 재벌총수에는 관대하게 특별사면권까지 남용되어 왔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재벌총수들에게는 사면이 횡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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