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재난쓰레기 빙자 불법투기 단속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태풍 재난쓰레기 빙자 불법투기 단속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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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속반·읍면동 자체 인력
CCTV 활용 등 행정력 집중
건설폐기물·쓰레기혼합배출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등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포항시 남구지역 주택가에 태풍으로 인한 재난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
포항시 남구지역 주택가에 태풍으로 인한 재난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난폐기물 처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4개 단속반 9명과 29개 읍·면·동 자체 단속인력과 협업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침수지역 태풍재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인력을 투입했으나,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등 묻지마식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단속강화와 현장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은 현장 불법행위 적발과 병행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종량제봉투미사용 △쓰레기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등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잔량의 재난쓰레기 마무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취약지구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에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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