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호미곶·기계면서
이륜차 배기가스·소음 측정
포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1월 2일 호미곶면, 기계면 지역에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륜차 배기가스·소음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이동이 불편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차 소유주들의 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출장 정기 검사에서는 기계면, 호미곶면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한다.
검사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호미곶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 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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