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해외 빼돌린 재산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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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해외 빼돌린 재산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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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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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일 법무부는 세계 첫 포괄적 반부패 국제 규범인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 동의안과 이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4개국이 비준했고 협약과 법안 모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넘긴 뒤 30일째부터 발효된다.
 법무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려 해도 관련 조약이나 국내법이 없어 실제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부패범죄 관련 국제형사 공조가 한층 강화돼 부패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횡령 등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부패 관련 재산범죄를 상세히 열거하고 수익의 국외 반환을 위해 몰수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법무부 장관은 외국 정부에 몰수·추징 재판의 집행 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 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집행 재산의 반환 요청을 받으면 반환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관 또는 임시보관 명령을 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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