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5곳 중 4곳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초지자체 등 나머지 177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한 것이다.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49개 시·군·구 가운데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단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초지자체 등 나머지 177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한 것이다.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49개 시·군·구 가운데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단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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