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 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87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경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군은 2월 중 예비비로 187백만원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사업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