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3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 최외문기자
청도군 2023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 최외문기자
  • 승인 2023.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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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3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를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다.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농자재대 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2023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를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다.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자재대 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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