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군은 지난해 11월24일 민원의 날 행사를 맞아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표창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적용 대상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중 총 660종의 민원 사무이며, 마일리지 동점자는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담당자를 우선 선정한다.
박현국 군수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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