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따르면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존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규 및 인증 농가는 2년마다 2시간 이상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GAP인증 교육이수도 가능하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교육명 ‘GAP의 이해’를 수강해 교육 이수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제출하여 직접 수강 인증을 받거나 미제출해도 수강 완료 한 달 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교육이수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경호 소장은 “GAP 인증교육을 통해서 문경 우수농산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증대로 관내 농산물 품질 및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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