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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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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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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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0)양과 우예슬(8)양 납치 용의자 정 모씨가 잡혔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그가 빌린 렌터카에서 두 어린이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그를 진범으로 지목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용의자를 잡았다지만 사건발생  무려 80여 일만이다. 그것도 혜진 양은 살해돼 토막 시신으로 야산에서 발견된 뒤다.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용의자 정 씨는 두 어린이 집에서 100m 거리에 살고 있었다. 독신이다. 일정한 직업 없이 대리기사로 연명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정 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는 말만 믿고 풀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건 바로 그날 렌터카를 빌렸고 그 다음날 반납했다. 바로 그 차 트렁크에서 혜진, 예슬 양의 혈흔이 대량 발견된 것이다.  넋 나간 경찰 수사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만약 경찰이 정 씨 행적을 바로 조사했다면 범인은 조기에  검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독신에 직업이 뚜렷하지 않다면  용의선상에 올려놓는 게 상식이다. “집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의심하고 렌터카 기록만 조회했어도 두 어린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누가 아는가. 최소한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예슬 양만이라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두 어린이가 납치되는 현장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면 두 어린이가 순순히 범인을 따라갔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범인은 면식범이다. 특히 정 씨는 두 어린이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 않는가. 경찰이 정 씨를 초기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했다면 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은 허탕수사, 맹물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야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사형수는 넘쳐나는데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휩쓸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 마포구 네 모녀가 프로야구 선수출신에게 살해된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이호성이라는 범인은 살해한 네 모녀의 시신을 자기 부친 묘지 앞에 묻어두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그는 이미 짐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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