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보건소, 불임치료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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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 보건소, 불임치료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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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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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치료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인가족 기준 444만원이하의 불임가정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이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최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권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 남구보건소(241-4000), 포항시 북구보건소(240-7981)로 연락하면 된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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