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와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부시너 및 에나멜 시너 등의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유사휘발유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포항시는 적발 시 유사 휘발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거 전원 고발할 방침이며, 허용량(200ℓ) 초과 보관시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유사휘발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해 유사석유 판매업소 합동단속에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1건을 포함해 전체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반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는 전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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