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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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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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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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원까지
 
 칠곡군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칠곡군에 설치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www.chilgok, go. kr) ,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금품수수·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공된 금품·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000만원 이내) 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강도 높게 추진해 `부패 Zero, 청렴 칠곡’을 실현함으로써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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