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자 2008년분 점유·사용료 부과
  • 경북도민일보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자 2008년분 점유·사용료 부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구창장 정철용)은 23일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자에 대한 2008년도분 점유 또는 사용료를 부과, 고지 했다.
 현재 북구청 관할내에는 1080필지 86만 7799㎡면적의 소하천과 공유수면이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점유,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올 2008년도 분으로 모두 4500여만원이 부과 됐다.
 올 2008년도 납세의무자는 소하천정비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인근공시지가와 농지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당 80원상당), 납부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또한 북구청은 지난 해 체납액 1090건 2675만원에 대해 체납세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고질체납자는 허가취소 및 강제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북구청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유, 사용 시 구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준법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