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창장 정철용)은 23일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자에 대한 2008년도분 점유 또는 사용료를 부과, 고지 했다.
현재 북구청 관할내에는 1080필지 86만 7799㎡면적의 소하천과 공유수면이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점유,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올 2008년도 분으로 모두 4500여만원이 부과 됐다.
올 2008년도 납세의무자는 소하천정비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인근공시지가와 농지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당 80원상당), 납부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또한 북구청은 지난 해 체납액 1090건 2675만원에 대해 체납세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고질체납자는 허가취소 및 강제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북구청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유, 사용 시 구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준법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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