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봄 맞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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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봄 맞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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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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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흥식)은 24일 봄을 맞아 조경수 등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시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역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로 조경업체, 제재소 등 지역내 15개 업체다.
 남구청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1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해 소나무류 감염목, 감염 의심목 적치 등을 단속하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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