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등 고속도로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과 길이 19m, 폭 3m, 높이 4.2m 초과하는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는 적재불량 차량 등이다.
특히 도공은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중량을 속이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톨게이트에 다중패드시스템(차량 양쪽의 축하중을 따로 측정해 좌.우축의 편차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차량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운송업체에는 사후관리도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축하장 11t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도로파손이 생기는 것은 다른 차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