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 품종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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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 품종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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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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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가 다음달부터 쌀 품종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최근 쌀 품종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도정공장, 쌀을 포장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현미의 품종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쌀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표시, 도정연월일, 생산자 정보 등이다.  특히 품종순도가 80% 미만으로 떨어짐에도 단일 품종명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대욱기자 d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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